안녕하세요, 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금융소득입니다. 이는 금융자산의 저축, 투자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총칭입니다.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부과하는 것을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라서 합산하지 않았을 때보다 세금이 훨씬 커지는데요. 이 글에서 2000만원, 1000만원 조회 건강보험료 정보 등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모두 알려드립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궁금하실 거예요.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됩니다. 참고로 2000만원이 넘으면 세금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료 부담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은 1000만원 초과 시 보험료가 증액되어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분류는 다음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구분항목세율(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세율) 무조건분리과세비실명이자, 배당소득장기채권의 이자소득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법정보증금 및 경략대금이자 38% 30% 6~38% 14% 무조건종합과세국외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국내이자배당소득국외주식기준 20% 과세기준세율조건부종합과세집합투자기구의 소득주식투자이자배당소득 2000만원이하: 14% 2000만원초과: 과세기준세율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구간 세율 누진제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15% 126만원 ~ 8,800만원 24% 576만원 ~ 1억5,000만원 이하 35%, 1,540만원 ~ 1억 5,000명, 3억 이하 38%, 1,994억 ~ 5억 이하 40%, 2,594억 ~ 5억 ~ 10억 이하, 42% ,594% ,456.0.4.5.4.9.5.1.2 4.4엔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계산할 때 누진공제 개념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 4,000만원인 경우 여기서 15%를 곱해서 누진공제액 126만원을 제외하면 본인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나옵니다. 그럼 왜 누진공제를 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다른 구간에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고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누진공제라고 해서 이걸 빼면 한 번에 계산하기가 쉽도록 해놓은 거죠. 절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금융 소득 2000만원이며 1000만원으로, 세금도 부담이 되고 건강 보험료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래서 절세 방법이 마음에 걸린다고 생각합니다.한국 소득세는 누진 세율을 적용하므로 많이 벌면 벌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절세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만.아래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첫째, 금융 소득의 실현 시기를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연간 합산에서 계산하므로 해당 예상 이자 및 배당 소득을 미리 계산한 뒤 2000만원 초과할 것 같다?실현을 이듬해로 넘기는 편이 좋습니다.2번째 사전 증여를 활용하고 소득 주체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주식 또는 채권 등 금융 상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 시점에서 증여세는 발생합니다만, 증여 후 소득 주체가 아이로 바뀝니다.즉, 해당 제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아이의 소득으로 부모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셋째, 비과세와 분리 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금융 상품 중 비과세, 분리 과세가 되는 제품이 있습니다.대표적으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ISA), 개인형 퇴직 연금(IRP), 저축 보험(비과세)펀드/상장 지수 펀드(ETF), 외화 예금 등이 있다, 이 상품은 반드시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참고로 조회 방법도 신경 쓰이시는 분이 계실텐데요.이자 및 배당 소득의 조회가 필요한 분은 홈 택스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2023년 자료는 금융 기관에서 2024년 2월 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할 예정이며, 홈 택스로 조회는 2024년 5월부터 가능합니다.이 점을 참고하세요.지금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1000만원 조회 건강보험료 정보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