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주택의 구분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뉩니다. 그 중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에 해당하고 다가구 주택은 공동 주택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파트 역시 공동주택입니다. 외관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다세대주택과 다세대주택,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다세대 주택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층 이하이고, 1개동의 주택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660㎡ 이하이며,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해도 집주인은 혼자 단독주택으로 등기, 매매를 할 때에도 건물 전체에서 진행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 층수가 4층 이상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돼 다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옥탑방이 층수에 포함되는 경우(건축 바닥면적의 1/8을 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다세대 주택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아파트, 공동주택과 같이 공동주택으로서 각 호실을 구분 소유할 수 있습니다. 101호, 102호, 201호, 202호 각 세대의 소유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점은 다세대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등기부를 확인하고 ‘집합건물등기부’가 존재한다면 다가구주택에서 해당 호실의 소유권을 거래할 수 있지만, 전체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존재한다면 다가구주택으로서 해당 호실에 대한 거래는 할 수 없습니다.다세대주택 전세계약 시 주의점임대차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이유는 소유자 확인과 선순위 근저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보증금이 얼마나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선순위 근저당+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70%를 넘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 특성상 근저당 외에 확인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즉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순위 근저당+내전세보증금+선순위보증금의 합이 매매가의 70%를 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할 때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의 경우 우선보증금 확인은 필수입니다.외관상 비슷해 보이는 다세대와 다세대는 전세 계약을 할 때 알아야 할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한다면 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자세히) 및 발급방법.등기부등본!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꼭 봐야 한다고 어디서든 큰소리로 얘기해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blog.naver.com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자세히) 및 발급방법.등기부등본!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꼭 봐야 한다고 어디서든 큰소리로 얘기해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blog.naver.com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자세히) 및 발급방법.등기부등본!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꼭 봐야 한다고 어디서든 큰소리로 얘기해요.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