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기존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부분의 철거를 요구했으나 임차인은 임대 당시 초과부분까지 철거의무가 없다며 임대인 원고 패소 판결★★

▣ 대법원 2023다249661 판결 토지인도(F) 파기환송(일부)

▣ 쟁점◇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가건물이 있는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관련 판례의 임차인이 임차인에 임대 목적물을 반환할 때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임차인이 임차한 목적물의 그 현상을 변경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변경 부분을 철거하는 등 임대 목적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토지 임대, 당시 이미 임대 목적물인 땅에 기존 임차인 등이 설치한 곳에 있는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한 때의 상태로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며 기존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회복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0.10.30. 선고 90-12035판결 등 참조).데 특별한 사정의 인정은 임대차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의 현상 변경 유무 등을 심리하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대법원 2020.5.14. 판결 2019모두 287123(본 소), 2019모두 287130(반소)판결 등 참조].

▣ 기초사실 ☞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할 당시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이미 종전의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등이 있었으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건물 등의 철거를 구한다.

▣ 법원의 판단☞원심은 임대차계약서에 ‘계약만료시 토지를 원상복구한다’는 특약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기간만료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 등의 철거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철거청구를 인용하였다☞대법원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기재내용만으로 임차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임대당시와 비교하여 현상이 변경된 부분에 한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2023년 11월 10일 판례 속보, 법원 도서관 작성.☞ 원심은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 만료시에 땅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라는 특약 사항이 별도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기간 만료시 씨에게 이 사건의 토지 위에 설치된 주택 등의 철거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철거 청구를 인용한 ☞ 최고 법원은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 사항 기재 내용만으로 임차 목적물이 없는 부분까지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게 피고인이 임대 당시와 비교해서 상황이 바뀐 부분에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넘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부분적인 이유로 패소· 돌려보내면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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